♧입회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디케이 골프멤버쉽의 입회자가 (가입자)가 (주)와이엔알에서 제공하는 국내 골프장 예약대행,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약관은 디케이골프멤버쉽 입회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서비스 제공 법인
골프 예약 서비스: (주)와이엔알(1877-8577)
제3조 준수의무
회원은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입
본 디케이골프멤버쉽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 그린피 할인 결제카드를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다.
제5조 회원자격의 취득
- 회원의 자격은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5년으로 입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승인없이 탈퇴할 수 없다.
- 특수한 사정으로 입회자가 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금에서 계약해지 시점까지 받은 혜택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사망, 국외이주,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질환 발생 등이며 그 외 기타사항은 입회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검토하여 승인한다.
- 잡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단, 1,2차 회원은 클럽이 정하는 연회비가 적용된다.
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6조 시설이용 및 이용요금
제7조 예약 및 이용규정
- 골프예약 및 이용규정
- 예약취소시간 경과 후 해당일 골프이용금액 결제는 회사가 발행한 카드로 그린피의 차액을 결제하고 나머지의 그린피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이용료로 그린피를 원치 않거나 위약자가 가부담을 결제한다.(카트비, 식음료 제외하며, 그린피만 결제 가능하다.) 또한 그린피 주중 25만원, 주말 30만원 초과 시 본인(이용자)가 추가 부담한다.
- 이용자는 사전예약은 우선으로 하며 30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 이용가능 골프장은 골프장의 사정(주식회사 와이엔알의 내부정상황(골프장 단가변경, 계약변경)등으로 이용골프장이 다를수 있음)으로 변경 될 수 있다.
- (주)와이엔알이 이 예약대행 제공하는 골프예약의 경우, 우선적으로 입회자가 요구하는 골프장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골프장 사정 및 예약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예약시간이 없을 경우 타 골프장으로 대체 예약 제공한다.
- 입회자에게 최대 3-4개 골프장의 예약시간을 배정, 입회자가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있다.
- 회원은 첫번째 골프예약 일에 첫골프를 못하였을 시 1년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사전 예약취소 없이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금부과 및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 동안 예약차지를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이용내용 중 부당이익 목적을 위하여 여행행위, 동종업체, 골프매매 등의 행위를 이용하지 않으며, sns를 포함한 특정 부당 목적의 행위는 회사가 허락한 예약장을 이용 제한 또는 강제 반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디케이골프멤버쉽의 이미지실추 등의 손실 발생할 시 입회자가 배상 책임진다.
제8조 취소 및 예약골프장의 그린피 환불규정
- 골프취소규정
- 천재지변, 전쟁, 전시사변, 코로나 또는 그에 준하는 대규모 전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와 사회의 협력변화, 디케이골프의 내부의 사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회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경찰청의 명령 또는 합리적인 공공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입회자는 그린피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인사정으로 당일취소 진행 시 예약한 팀 전체의 당일 취소 진행에 대하여 그린피를 위약금으로 적용하여 이용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경찰청의 약정, 전쟁, 전시사변, 코로나 또는 그에 준하는 대규모 전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와 사회의 협력변화, 디케이골프의 내부의 사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회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의 제한
입회자(회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본 디케이 골프멤버쉽의 제반 배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골프회원 혜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 및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 타 회원으로서 부적격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제11조 자격의 양도
- 명의변경은 입회(분양)일로부터 5년 후 가능하며 회원 혜택의 남은기간 및 남은 사용혜택에 한해 매수/매도자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가능하다.
- 명의변경(등기)의 비용 및 명의개서료(약55만원 부가세포함)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자격의 제한
입회자(회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본 디케이 골프멤버쉽의 제반 배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골프회원 혜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 및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 타 회원으로서 부적격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제12조 안전사고 책임
해당 이용골프장 및 골프장 부대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3 장 기타사항
제13조 면책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기타
-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
-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입회자가 협약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